개요
2017년 12월 이찬열의원이 귀금속보석 소매업 등록제의 주요 내용인‘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의안번호 11690) 2018년 정기총회에서 법률안에 대해 일부 내용 수정하는 찬성안을 승인받고 동년 10월 17일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귀금속보석 소매업 등록제 추진위원회 구성과 추진’에 대하여 최종 승인. 현재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후 중소벤처위원회에 상정 대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