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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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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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금거래계좌 신규 대표자분 방문시 필요한 서류 안내드립니다. 1.대표자 방문 시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사업자등록증) - 목적증빙서류 (재무제표,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납세증명서 불가) 중 택 1) - 거래인감(서명) : 서명거래의 경우 향후 본인거래만 가능 [유의사항] - 영업점에서 증빙서류에 대해 진위여부 확인을 하며,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본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서류는 원본으로 지참해야 합니다. - 위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거래계좌 법인신규 시 서류안내입니다.(대표자 방문) ① 대표자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등) ②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사업자등록증) ③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법인등기부등본) ④ 거래도장 ⑤ 금융거래목적확인 및 개설목적에 따른 목적증빙서류 필요 (예시 : 재무제표,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납세증명서 불가) 택1) ⑥ 실제소유자 확인서류 (예시 : 주주명부확인서 또는 정관) 기업온라인뱅킹 동시 신규시 ⑦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도장 ⑧ OTP 발급 수수료 5,000원 [유의사항] - 위 서류는 최근 3개월 원본 지참 - 실제소유자 확인서류 미지참 시 실제소유자 확인정보를 직접 작성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