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입법 공청회 . 산업통상자원부에 총론 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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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4.02.23 11: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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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입법 공청회 □ 일시 : 2023년 7월 26일 14:00~16:40 □ 장소 : 서울시 종로구 봉익동 대림컨벤션센터 □ 주관 :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 주최 : (재)한국주얼리산업진흥재단
입법공청회 총론보고서 및 토론요약 주무기관 제출 2023년 8월 14일 ■ 총론 보고서 ■ 좌장 김 영 출
총 론 일부 급격한 시장변화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다수가 주얼리 시장의 양성화와 산업 발전을 위해서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뜻이 모아졌음.
보 고 서 총평으로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입법에 대해 필요성이나 취지에서 대부분 찬성하였다. 주얼리산업의 양성화로 유통거래 개선, 소비자 신뢰구축, 세수 증대, 수출 및 고용 창출, 브랜드화 등을 위한 홍보 부족으로
의견 수렴은 적었으나 금번 공청회와 그 동안의 홍보를 통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은 전적으로 동의하였다. 특히 기반조성 및 진흥의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시행, 산업기반조성위 설치운영,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주얼리산업
지원 등에 대해 전폭적인 동의를 확인하는 공청회였다.
단, ‘주얼리 소매 사업자등록제(이하 등록제)’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보완 실시
등의 주장들과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등록제의 대안으로 원자재 측면의 지금, 금유통의 금 교환소, 금 홀마크(금 감정 인증 마크), 금 분석업 등의 등록제를 우선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등록제는 하위 법령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아니면 추가 제정 시에 등록제가 보완되어 진행되었으면 하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또한 이번 등록제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신규 인력의 진입을 막는 다는 의견과, 적용되는 범위가 패션 주얼리 소매점으로
해당 범위의 개념 정의가 어느 부분까지의 영업장을 뜻하는지의 모호함이 있다는 주장과 하위법령 제정 시에 보완하여 법 시행 시에 혼란을 최소화하였으면
하는 주장도 있었다.
찬성 입장에서는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는
최종 유통단계로 등록제가 제조와 한 몸으로 소비자와의 신뢰 구축을 중요하게 자리 매김을 함으로써 도매 유통, 제조, 디자인 등에서도 산업의 기반조성 및
진흥으로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클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단체에 따라서 처음에는 이견은 있었으나, 저평가된 국산 제품의 저력을 높이고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여 K-주얼리 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진흥의 모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모두 동의하였고, 입법취지와 경과 및 배경을 설명하였고 논리적인 근거를 서로 제시하여 상대방을 설득하여 의견 차이를 해소하는
유익한 자리였다.
노웅래 의원 대표 발의안과 최승재
의원 대표 발의안에 대해서는 병합심사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큰 틀에서는
최승재 의원 대표 발의안을 중심으로 하고, 노웅래 의원 대표 발의안을 보완하기로
결정하였다.
등록제의 규제에서 등록 취소 등의
처벌은 반시장적이라는 우려의 주장이 있었지만 투명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정상적으로 등록을 하고 귀금속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를 보호하고, 현재의 음성시장을 법률 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시장 친화적인 양성화로 시장 질서를 잡는 데 있어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양질의 인력이 수급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본 공청회에서 참석자 대부분은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입법에 대해 필요성이나 취지는 동의하면서 산업이 보다 더 발전하기를 기대하였다.
2023년 7월 31일
좌장 김영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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