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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수표 위조수표 사고
Date : 2019.03.26 10:34:19
Name : 관리자 Hits : 4393
* 최근 도난수표 위조수표 사고가 빈번해 주의 사항을 올려드립니다.

1. 수표 취득 시 주의사항
- 신분증을 통한 신원 확인과 자필이서 의무화
- 금융결제원을 통한 수표조회 (1369)
- 100만원 이상 고액권은 철저히 확인

2. 사고수표(도난수표)취득 시 대처요령
가. 분실자와의 합의
- 소액권의 수표를 취득하였을 때 취해야 하는 현실적인 방법
- 수표발행은행에서 수표발행자(분실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일정비율로 합의

나. 권리신청 접수
- 수표분실자가 합의를 거절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을 경우
- 수표발행일로부터 3개월 안에 권리신고
- 권리신고 후 상대방이 제권판결을 받으면, 3개월 안에 소장을 접수
- 3개월 이상 수표분실자와 시간을 두고 합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다. 소장접수
- 고액의 수표를 취득하였을 경우, 분실자가 합의를 거절하는 경우
- 이서, 신원확인, 사고유무의 조회 증거가 확실해야 가능
- 금융결제원 서비스 ‘1369’에서 사고유무를 조회했다는 확인문서를 팩스로 받아 진행(금융결제원서비스에서 조회자가 요청 시 조회사실확인서를 의무적으로 팩스 전송함)
- 발행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 필요
- 해당법원에 접수

* 물건을 팔고 즉시, 조회했는데 당시에는 도난신고가 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
도난 신고가 되어서 은행에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주로 주말에 발생)
이런 경우 금융결제원 서비스 1369번으로 조회했다면 조회 당시 도난신고가 되지않았다는 사실확인서를 금융결제원에서 팩스로 받을수 있어
소송에 매우 유리함

* 위조수표는 네다바이 유형의 사기로 점주나 점원을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수표조회를 못하게 하고 위조수표를 지급하는 것으로 필요 이상으로 말이 많거나 조급하게 행동할때는 위조수표나 도난수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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